요즘은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데요, 죽은 강아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죽은 강아지 처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죽은 강아지 처리>
①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죽은 강아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견주가 죽은 강아지를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 거나 화장을 희망하면 죽은 강아지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었을 때
죽은 강아지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죽은 강아지를 무단 투기하거나 임의매립 또는 임의소각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죽은 강아지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아지를 아 꼈던 견주분들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겠지요?
<강아지 등록 말소>
죽은 강아지의 등록 말소신고를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죽은 강아지 를 등록했던 곳에서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죽은 강아지 불법처리 처벌>
① 죽은 강아지 무단투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무단 투기 장소가 공공수역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항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짐)
② 죽은 강아지 임의매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③ 죽은 강아지 임의소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참고사항>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 등을 갖추고 시청·군청·구청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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