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소와 불기소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와 불기소 차이>
① 기소 뜻
피의자를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여, 이를 공소제기라 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② 불기소 뜻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 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의심이 상당히 가지만 아직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혐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 때부터 범인은 '피의 자'라고 부릅니다.
그후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 부르고,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면 '수형자'라고 부릅니 다. 요약해 보면 ⇒ (사건발생 : 용의자, 경찰.검찰조사 : 피의자, 법원재판 : 피고인, 교도소복역 : 수형자)
<참고사항>
①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 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 리는 처분입니다.
②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도주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수사를 중지시키는 처분입니다.
③ 공소시효
피의자 도주로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를 한 상태에서 죄의 형량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일정기간이 공소시효입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여 공소 시효기간 중에 붙잡히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25년까지 다양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 한 기간은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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