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는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바로 그러한 범죄인데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종류,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청난 위력으로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는데요, 그 것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이러한 죄는 합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수 없는 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요,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만약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친고죄 종류>
모욕죄· 친족간 절도 등 재산범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원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오히려 해칠 수 있어 친고죄로 되어 있었지만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또 간통죄 역시 친고죄였으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으로 2015년 2월 26일 폐지되었는데요, 제정된지 62년만의 일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존속)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와 비슷한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참고사항>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금전적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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