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 바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 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받음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의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②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더이너스티 등)나 보헙설계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부인.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무보수라도 신고해야 함)
③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나 금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실업인정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소득(번역 수입, 블로그 수입, 회의 수당 등)이 발생했음에도 실업인정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⑤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⑥ 자격증 비치와 관련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이나 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수급자격 신청시
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③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기간 중
①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③ 재취업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유형
①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금액 2배가 추가 징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야 하는데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기타수입을 성실히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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