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용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대형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 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소형면허 운전범위>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면허 운전범위>
① 트레일러
② 레커
③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와레커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소형면허 운전범위>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연습운전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연습운전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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