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인 요즘은 노인돌보미가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돌보미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돌보미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자격>
노인 돌보미의 자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을 하면 노인 돌보미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로 종사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격 비대상으로 노인 돌보미로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 돌보미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은 노인. (노인 돌보미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에게는보수를 받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위반시 환수조치 됩니다).
②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③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④ 기타 정부지원사업의 상시근로자.
⑤ 노동부 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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