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노인 돌보미 자격

건강소원 2023. 3. 16.

고령화 사회인 요즘은 노인돌보미가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돌보미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돌보미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자격>

노인 돌보미의 자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을 하면 노인 돌보미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로 종사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격 비대상으로 노인 돌보미로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 돌보미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은 노인. (노인 돌보미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에게는보수를 받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위반시 환수조치 됩니다).

 

②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③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④ 기타 정부지원사업의 상시근로자.

 

⑤ 노동부 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반응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위 처남 호칭  (0) 2023.05.03
멋진 건배사 의미 있는 건배사  (0) 2023.04.09
할아버지 손자 촌수  (0) 2023.03.15
지방공무원 급여일  (0) 2023.03.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