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이며,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라고 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① 교통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②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범칙금'의 경우는 위반속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차 량 소유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위반속도별 범칙금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벌점 : 없음)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벌점 :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벌점 :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이륜차 6만원
④ 시속 60km 초과 (벌점 : 면허정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2. 위반속도별 과태료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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