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건강소원 2023. 5. 28.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이며,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라고 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① 교통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②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  

 

'범칙금'의 경우는 위반속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차 량 소유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위반속도별 범칙금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벌점 : 없음)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벌점 :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벌점 :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이륜차 6만원 

 

④ 시속 60km 초과 (벌점 : 면허정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2. 위반속도별 과태료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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