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급여일은 언제일까요? 지방공무원 급여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급여일>
지방공무원의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20일날이 급여일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각급 기관별 공무원 급여일>
①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은 매월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②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은 매월 17일이 급여일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국립학교 교사들은 매월 17일 급여를 받습니다.
③ 법무부와 대법원
법무부와 대법원을 비롯한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대법원 소속 공무원, 그리고 판사와 검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의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⑥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⑦ 경찰관과 소방관
경찰관과 소방관은 행정안전부에 속하므로 매월 20일이 급여일입니다.
⑧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위에 나열한 기관이 아닌 그 밖의 기관들과 그 소속기관들은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일>
공무원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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