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법원, 세무서, 시청, 구청, 교육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관공서 점심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 점심 시간>
관공서의 점심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항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점심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관공서의 점심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 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를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점심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공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부서의 경우 점심 시간에도 한 두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어지간한 민원 업무는 점심 시간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 민원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모든 관공서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방문하거나 오후 늦게 방문하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우체국의 경우 우편 관련 업무는 오후 6시까지 취급하지만 금융 관련 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만 취급하므로 오후 4시 30분이 지나서 방문하시면 금융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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