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공동주택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류>
① 다세대주택
광의의 개념으로는 여러 세대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이 구획된 공간별로 소유자가 각각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며,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연립주택보자 작은 공동주택)
② 연립주택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이지만, 통상적으로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층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다세대 주택보다는 크고 아파트보다 작은 공동주택)
③ 아파트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세대주택이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5층 이상이며,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건축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연립주택보다 더 큰 공동주택)
④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한 사람이며, 주택이 임의로 구획되어 있어 여러 가구의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으로서 3층 이하(피로티 제외)이며, 19세대 이하, 1동의 주택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됨)
⑤ 다중주택
세대와 무관한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 형태로 통상적으로 원룸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시원과 쪽방도 다중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이며, 주택 층수는 3층 이하입니다.
⑥ 고시원
다중주택의 일종으로 쪽방과 구분이 애매하지만 주택의 간판 등에 고시원이라고 표기된 주택을 말합니다.
⑦ 쪽방
다중주택의 일종이나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회여론상 개념이며, 다중주택 중 그 규모가 2평(6㎡) 미만으로 1인 거주에 특화된 주택을 말합니다.
⑧ 오피스텔
주택과 근린생활 공간의 중간 단계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표기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협의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구분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고,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 원룸은 다중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물 주인은 1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속에 각 호별로 소유주가 각각 있는 경우이며,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1사람인 경우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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