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법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 경기 불항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체불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체불임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체불임금 받는법,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고용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 소멸시효 : .. 일반상식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