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항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체불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체불임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체불임금 받는법,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임금이 체불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고용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 소멸시효 : 3년
<체불임금 민사소송 진행>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체불근로자 본인의 집주소 관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공단의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기업(사업체)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고용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해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권보장제도는 기업(사업체)이 도산으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도산한 기업 대신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입니다.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해결방안이 근로자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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