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
'고소'는 당사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① 고소 (告訴)
고소는 당사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에 관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사람이며,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② 고발(告發)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정리>
고소는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서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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