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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뜻 불소추 특권 뜻 참고하세요

고두암 2024. 12. 8.

뉴스나 법률 관련 용어를 보다 보면 '불소추'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불소추란 어떤 뜻일까요? 불소추 뜻, 불소추 특권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소추 뜻 불소추 특권 뜻

<불소추 뜻 / 불소추 특권 뜻>

'불소추(不訴追)'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흔히 '불소추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불소추'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불소추 특권'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불소추 특권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소추 특권은 주로 국가의 안정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즉,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와 국회 회의장 안에서 모욕 또는 소동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의 역사적 배경>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 제2조 4절 1항에서 대통령이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인해 탄핵당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소추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3차 개헌(1960. 6. 15.)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불소추 특권의 국제적 비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원수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에게도 불소추 특권이 부여됩니다. 총리는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며,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총리의 불소추 특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총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독일보다 좁습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에게만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의 장단점 분석>

장점으로는 국가원수로서 재직 중 맡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한 사회적 시각>

사회적 논의에서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며, 학계에서도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특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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