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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나이제한 상식 참고하세요

건강소원 2025. 4. 2. 17:55

9급 공무원 시험은 몇살부터 응시할 수 있을까요? 9급공무원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급공무원 나이제한

<공무원 나이제한>

9급 공무원은 만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되어 연령이 공무원 정년 미만 나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의 경우 직렬에 따라 응시 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만18세부터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

행정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검찰직, 법원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경찰직(순경), 소방직(소방사)

② 만20세부터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

교정직, 보호직 

 

 

참고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 연령은 2009년도부터 폐지되어 응시 당시의 나이가 공무원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상 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일반)

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②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해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상황이고, 아직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⑥ 법적인 결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한된 사람

 

⑦ 공직자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징계 처분으로 인해 파면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⑨ 해임 처분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외교 관련 직무)

①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3.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검찰직)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참고사항>

참고로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복무 중 영창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