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식당 흡연 벌금 (식당 흡연 과태료)

건강소원 2023. 11. 15. 17:13

2015년도부터 모든 공공장소가 흡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모든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데요, 식당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식당 흡연 벌금 (식당 흡연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흡연 벌금

 

<식당 흡연 벌금>

식당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음식점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업소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경우도 영업장내에서 흡연하거나 손님의 흡연을 막지않다가 적발되면 무려 170만원의 과태료(1차)를 부과받게 됩니다.

 

손님에 대한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업소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과태료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하여 불어납니다.

 

손님 과태료

 

① 식당 방문 손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 횟수와 상관없음)

 

② 식당주인이나 관리자 과태료

1차 :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 3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담배흡연금지

 

전자담배 역시 흡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공공장소를 비롯한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전혀없습니다.

 

금연구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이 싫다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연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싼 세금을 내고 피우는 애연가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 만약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 관련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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