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처벌

고두암 2023. 9. 11. 22:42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데요, 가정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유형>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도 포함이 됨.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뺨을 때리기, 사지를 비틀기, 가재도구와 가구 부수기, 담배불로 지지기, 흉기를 휘두르기,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조르기 등.

 

 

②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기,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기,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기, 말로 공격.위협.협박하기, 대화를 거부하기, 희롱하기,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기 등.

 

 

③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않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거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예) 가정구성원의 소득.재산.임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기,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기, 재산의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 통제하기,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하기 등.

 

 

④ 성적인 폭력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거나 움켜쥐고 꼬집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않는 친밀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등. 

 

 

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방치하는 행위.

 

 

(예) 끼니를 주지 않기,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방치하기, 교육을 시키지 않기,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집안에 가두기 등.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⑥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⑦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⑧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가정폭력 처벌>

가정폭력행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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