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자 인격권 상식

고두암 2023. 9. 8. 17:06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 중에 '저작권'과 '저작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와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저작자 인격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저작권(著作權)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대리인 권리.

 

② 저작물(著作物)

저작한 물건(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창작물이 모두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문가의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 어린아이의 그림 등도 저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는데요, 헌법, 법령, 법원의 판결과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자 인격권 및 권리>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써,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예를 들면 2009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을 들 수 있는데요, 저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정한 교과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은 저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 발행, 배포,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로써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그 권리가 존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공익 등을 위해 재판에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 목적, 보도를 위한 이용인 경우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저작자도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저작권과 유사한 말로 저작인접권이란 용어가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와 전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저작물을 널리 퍼뜨리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연자(연주, 연출, 연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 이들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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